사건 사례
선순위 근저당권 숨긴 '동일자 계약' 전세사기, 임대인 및 분양대행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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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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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한
경위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의 "대출 없는 깨끗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당일, 동일한 날짜로 제2금융권에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였습니다.
내용의 특징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뢰인은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단 한 돈도 배당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과 분양대행사는 "법대로 하라"며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신결은 잔금 지급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하다는 점을 정밀 분석하여, 이는 공모에 의한 고의적 기망행위(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유도한 분양대행사(중개업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하자 및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 변동 정황을 정교하게 입증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임대인과 분양대행사가 공동하여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