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계약해지
신태길
경위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인 의뢰인이 4개월 이상의 입주 지연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측은 파업과 자재 수급 부족 등을 핑계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표준 분양계약서상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 여부와 시행사가 주장하는 원자재 파동 등이 법리적 면책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관할 관청 서류와 공사 진행 일지를 분석해 파업이나 자재 부족이 예견 가능한 위험임을 판례로 소명한 뒤,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분양대금 반환 소송 제기 및 시행사 주거래 계좌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